나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일까?
처음 해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로 쉽게 끝내는 방법!
매년 5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부업 소득자 등 다양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종합해 국세청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직장인은 급여에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지만,
개인단위로 일하고 수익을 얻는 사람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내가 개인단위로 일하면서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납부 방법 및 납부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등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목차]
1.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 포함
✅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고정된 직장없이 계약단위로 일하고,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가 프리랜서에 속하는 직군인지 잘 파악하여 해당자는 꼭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표적인 프리랜서 직종 예시
직종 | 구체적인 예 |
콘텐츠 제작자 | 유튜버, 블로거,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등 |
교육/강의 | 외부 출강 강사, 학원 강사, 온라인 클래스 강사 |
작가/예술가 | 웹소설 작가, 카피라이터,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 |
전문 서비스 | 세무사, 변호사, 통역사, 코치, 컨설턴트 등 개인 서비스 제공자 |
IT 직군 | 프리랜서 개발자, 디자이너, UI/UX 기획자, 영상편집자 |
기타 | 리포터, 모델, 행사 진행자(MC), 방송출연자 등 |
※프리랜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2025.04.10 - [분류 전체보기] -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프리랜서가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의 모든 것!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작은 소득을 얻고 있는데, 나는 프리랜서일까?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유튜브로 나누고 있는데, 나도 프리랜서일까? ✅ 종합소득세상 '프리랜서'란 누구를 말할까?프리
merrytinker.com
✅ 자영업자
✅ 부동산 임대 수익자
✅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자
2. 종합소득세 납부 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매년 5월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징수함.)
예를 들어, 2024년의 소득에 대해서,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보통 4월 중순부터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문자로 알림을 주기도 함.
✅ 신고 누락이나 지연일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함.
3.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은 손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후 납부 가능
✅ 전자 신고 시,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납부는 홈택스나 인터넷뱅킹, CD/ATM기기, 카드 납부, 간편 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 납부할 금액이 많아 한 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럽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
4. 납부 지연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는데요,
먼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산출 세액의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지연 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며,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게 됩니다. 연체 이자는 연 9.125%(2024년 기준)로 계산되며, 지연이 길어질수록 부담도 커집니다. 상황에 따라 체납으로 간주되면 국세청에서 재산 압류, 금융거래 제한, 출국 금지 등의 행정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한 연장이나 분납 신청, 또는 체납 유예 신청도 가능하므로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