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청년수당, 월세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청년지원 총정리

by 아뜰리에띵 2025. 3. 18.
728x90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및 장려금을 잘 체크해 두셨다가 나와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하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지원금 청년수당

 

지난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었죠? 신청자격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부조건들이 요구되니까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03.17 - [분류 전체보기] -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자격확인 신청방법

 

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자격확인 신청방법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연 100만 원 받자!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연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경기도의 청년 대상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

merrytinker.com

 

 

 

 

 

 


 

 

목차

1. 청년수당

2. 청년월세지원 (4월 모집/7월 발표)

3.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중모집)

4.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1. 청년수당

  • 목적: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을 제공하여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연령: 만19세~34세
    •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취업상태: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이하이거나 3개월 이하의 단기 근로자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여기서, 중위소득 150%의 의미는 정책 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당해연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5배 이하를 말하는데, 대략적인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약 300만 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매년 정부의 통계와 정책에 따라 조정되고,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정책 공고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내용: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 ~ 3월 13일
  • 사용 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반드시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함.)
      (※특정 항목: ① 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 생활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 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계좌이체 허용, 나머지 항목에는 현금 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증빙서류를 자기 활동 기록서에 제출해야 함.

 

2. 청년월세지원 (4월 모집/7월 발표)

  • 목적: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대상:
    • 연령: 만 19세~39세
    • 거주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주거조건: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 내용: 월 20만 원씩 월세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 원),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함.)
  •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5,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4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단,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150% 이하

 

 

3.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중모집)

  • 목적: 목적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39세 
    • 주거조건: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대출한도: 하나은행 취급,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지원 내용: 임차보증금 대출 연 2% 이자 지원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 까지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 이후 대출 실행자: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4.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목적: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 지원 대상:
    • 대상: 서울 거주 서울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
    • 조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자
  • 지원 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신청 기간
    • 1차: 2025년 2월 10일(10:00) ~ 3월 21일(18:00)
    • 2차: 2025년 7월 중순 ~ 9월 예정
  • 제출 서류:
    •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등 재학, 졸업 증명 가능 서류
    •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니고 한국장학재단에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필수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