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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4세 청년기본소득 자격확인 신청방법

by 아뜰리에띵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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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면? 연 100만 원 받자!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연령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경기도의 청년 대상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잘 체크해서 이런 지원금은 잘 챙겨 받아야되겠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목차

1. 청년기본소득 제도란? (지원대상)

2. 지원 내용

3. 제출서류

 

 

 

1. 청년기본소득 제도란?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단, 성남시는 조례폐지, 고양시는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청년기본소득'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주소지가 성남시, 고양시인 경우에는 지급 불가함.)

 

2. 지원 내용 및 신청기간

지원 내용

  • 지급 금액: 분기별 25만 원 (연 100만 원)
  • 지급 방식: 경기도 지역화폐 (카드형 또는 모바일)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사용 기한: 유효기간은 발급 후 3년이며, 기한 내 미 사용 시 소멸됨.(단, 시흥·군포·과천: 5년)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2025년 지급 기준 및 신청 기간
분기 신청기간 연령 기준일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심사 지급개시일
1분기 25.03.01~03.31 '25.01.01 '00.01.02~'00.12.31 25.03.05~25.04.10 04.20
2분기 25.05.01~05.30 '25.04.01 '00.04.02~'00.12.31 25.05.07~25.06.10 06.20
3분기 25.07.01~07.31 '25.07.01 '00.07.02~'00.12.31 25.07.04~25.08.29 09.10
'25.06.30 '01.01.01~'00.06.30
4분기 25.10.15~11.14 '25.10.01 '00.10.02~'00.12.31 25.10.20~25.12.10 12.20
'25.06.30 '01.01.01~'00.06.30

 

※ 00년생까지는 분기별 신청, 심사 및 지급이고, 01년생부터는 1회 신청, 심사 및 일시금으로 지급함. (단, 신청 기회는 총 2회 부여함) - 예시> 01.05.20 출생자: 25년 7월 또는 10~11월 중 1회를 신청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함.

 

 

3.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됨.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주의사항:

  • 신청일 현재 발급분이어야 하며,
  •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 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 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 주민등록뒷자리 반드시 포함해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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