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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꼭 챙겨야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신고방법 신고기한

by 아뜰리에띵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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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라면,

4월은 꼭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이 많은 달이지요?! 

그중에서도 일반과세자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1기)입니다. 

이에 앞서,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하자면,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일반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면,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살펴보면, <VAT 10%> 항목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6월, 7월~12월까지, 이렇게 두 번 확정신고를 하지만, 

거래 규모가 큰 사업자라면 중간에도 한 번 더 예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신고는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신고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꼭 챙겨서 신고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가 무엇인지, 누가, 신고를 왜 해야 하는지,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목차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3.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4.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1-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란?

부가가치세는 보통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신고합니다.

  • 1기 확정신고: 1~6월 거래분 7월에 신고
  • 2기 확정신고: 7~12월 거래분다음 해 1월에 신고

하지만, 거래가 많은 사업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면 세금이 너무 많아지고, 한 번에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중간인 3개월 단위로 한 번 더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입니다.

 

✅ 예정신고의 목적

  • 세수 안정: 국가는 6개월에 한 번 세금을 받기보다 중간에 한 번 더 받아서 현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 납세자의 부담 분산: 사업자도 6개월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3개월치씩 나누어 내는 것이 덜 부담이 되지요.
  • 성실신고 유도: 주기적인 신고로 매출 누락이나 탈세를 예방할 수 있어요. 

 

1-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한

1기 예정신고 기한

  • 신고 대상 기간: 1월 1일 ~ 3월 31일
  • 신고·납부 기한: 4월 25일

2기 예정신고 기한

  • 신고 대상 기간: 7월 1일 ~ 9월 30일
  • 신고·납부 기한: 10월 25일

📌 유의사항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1-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일반과세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매출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의 사업자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1.5억 미만의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가 면제되며, 예정고지서를 통해 납부만 하면 됩니다. (신고는 하지 않아요.)

 

1-4.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의 20%(일반무신고), 또는 40%(부정한 방법일 경우)의 가산세 부과됨.
  • 납부불이행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안 낸 경우, 미납 세액의 3%+이자
  •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계속 미신고하거나 불성실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방법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이용 시

 

  1. 홈페이지(또는 모바일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클릭
  3. [부가가치세] 선택 → '1기 예정(4월)' 클릭 (2기 예정은 10월)
  4. 일반과세자는 직접 매출·매입 자료를 입력 후 제출
  5. 전자신고 후 납부는 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등 선택 가능

※전자세금계산서가 연동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자료가 입력되기도 함.

출처: 홈택

 

 

3.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에 '일반과세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세율 10%(부가세 별도 징수) 0.5%~3%(업종별로 다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가능 원칙적으로 발행 불가, 수취만 가능
신고 횟수 1년에 2번
(1기,2기 확정신고 + 예정신고까지 4번 가능)
1년에 1번
(1월에 전년도 매출 신고)
예정 신고 일부 대상자는 의무(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5억 이상) 대상 아님, 예정고지서만 있음
의무 수준 세금계산서 발행, 장부기장 등 복잡 단순 신고, 절차 간편

 

📌 주의:

간이과세자가 매출이 늘어서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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