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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다른 건가요?
아이를 낳게 되면 정부에서는 아동과 가정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래서 도입한 복지 정책이
바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입니다.
이 두 지원금은 비슷해 보이지만, 지급 목적이 다릅니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이 출산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이를 출산하였다면 정부지원금을 잘 챙기세요!
목차
1. 아동수당이란?
소득과 상관없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금
- 목적: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지원
- 지원 대상: 0세~95개월의 아동(만 8세 미만),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지급연령이 확대됨.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
- 지원 방법: 매월 25일 /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
- 지급 정지: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재입국 시 입국한 다음 달부터 다시 지급)
2. 아동수당 신청 및 구비서류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신청 가능.(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구비서류
-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추가 서류:
- 복수국적 아동: 국외여권사본 제출
- 해외 출생 아동: 보육료 등 납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입국 시 여행증명서 등 국내 실제 거주 중임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3.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
- 목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 양육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지원 대상: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초등학교 취학 연도 2월까지)의 영유아 <부모급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부모급여가 지급됨.>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영유아) - 지원 금액: 매월 10만 원
4. 양육수당 신청 및 선정기준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폰 앱을 통해 신청 가능.(영유아의 부모만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영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
- 양육수당은 아이를 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할 경우에 지급받게 되는데요, 혹시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기관에 보내다가 가정에서 보육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를 받다가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동돌봄]을 하다가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를 받다가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 시
2025.03.18 - [분류 전체 보기] - 서울시 청년수당, 월세지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청년지원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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